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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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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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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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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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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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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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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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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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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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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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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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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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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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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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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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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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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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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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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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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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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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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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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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편성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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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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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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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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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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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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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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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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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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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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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계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개정 2014.12.9>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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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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