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봉급
add
제4조 【공무원의 봉급】
add
제5조 【강임시등의 봉급보전】
제3장 호봉획정과승급
add
제6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add
제7조
add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add
제9조 【호봉의 재획정】
add
제9조의 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add
제10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add
제11조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add
제12조 【정기승급】
add
제13조 【승급의 제한】
add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add
제15조 【특별승급】
add
제16조
add
제17조 【호봉의 정정】
제4장 보수지급
add
제18조 【보수지급의 방법】
add
제18조의 2【원천징수 등의 금지】
add
제19조 【보수지급일】
add
제20조 【보수지급기관】
add
제21조 【보수계산】
add
제2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add
제23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add
제24조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add
제25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add
제26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add
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add
제2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add
제2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add
제29조의 2【근속가봉】
add
제29조의 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add
제29조의 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제5장 수당
add
제30조 【수당의 지급】
add
제31조 【겸임수당】
add
제31조의 2【봉급조정수당】
제6장 연봉제<신설1999.1.21>
add
제32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add
제33조 【적용범위】
add
제34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add
제35조 【신규임용시 연봉책정】
add
제36조 【승진시 연봉책정】
add
제36조의 2【강등 시 연봉 책정】
add
제37조 【강임시 연봉보전】
add
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
add
제39조 【연봉의 조정】
add
제40조 【연봉의 지급】
add
제41조 【연봉등의 계산】
add
제4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add
제43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add
제44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add
제45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add
제46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add
제47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add
제48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add
제48조의 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add
제49조 【연봉제 시행세칙】
제7장 보칙<신설2006.3.23>
add
제50조 【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