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수당의 지급)
  •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