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