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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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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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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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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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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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2장 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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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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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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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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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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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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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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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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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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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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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통합운영 등】
제3장 활기찬근무여건조성을위한지원<개정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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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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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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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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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문예ㆍ체육활동등의지원<개정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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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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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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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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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제4장 의2장애인공무원에대한지원<신설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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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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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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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장 보칙<신설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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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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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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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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