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 4. 농작업의 대행
  •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0.8.26>
  •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2. 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
  • 3.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