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7818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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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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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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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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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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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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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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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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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동조합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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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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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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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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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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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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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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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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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동조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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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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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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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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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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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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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규약 또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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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제2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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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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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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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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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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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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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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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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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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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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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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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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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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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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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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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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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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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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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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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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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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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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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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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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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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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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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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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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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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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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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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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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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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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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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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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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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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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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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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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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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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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법인등의 조직변경】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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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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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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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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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변경등기】
add
제65조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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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해산등기】
add
제66조의 2【계속등기】
add
제67조 【청산인등기】
add
제68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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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조직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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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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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절 감독<신설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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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감독】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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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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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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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준용규정】
제2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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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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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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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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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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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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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준용규정】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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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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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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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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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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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준용규정】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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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준용규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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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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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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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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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준용규정】
제2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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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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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add
제91조 【준용규정】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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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준용규정】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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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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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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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사업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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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5절 회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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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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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경영공시】
add
제97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add
제98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100조 【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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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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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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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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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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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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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의2조직변경<신설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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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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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3【준용규정】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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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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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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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해산등기】
add
제108조의 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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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3【조직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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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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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준용규정】
제8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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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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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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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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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준용규정】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신설2020.3.31> 제1절 설립<신설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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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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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3【준용규정】
제2절 회원<신설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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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4【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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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5【준용규정】
제3절 기관<신설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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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6【준용규정】
제4절 사업<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7【준용규정】
제5절 회계<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8【준용규정】
add
제115조의 9【준용규정】
제7절 등기<신설2020.3.31>
add
제115조의 10【준용규정】
제8절 감독<신설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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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11【설립인가의 취소】
add
제115조의 12【청문】
add
제115조의 13【준용규정】
제7장 보칙<개정2020.3.31>
add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개정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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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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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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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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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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