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7894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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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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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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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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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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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승강기등의제조업또는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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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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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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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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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승강기부품등의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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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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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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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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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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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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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절 승강기의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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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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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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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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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3절 안전인증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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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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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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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등에대한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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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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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4장 승강기의설치및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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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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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승강기의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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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절 승강기의자체점검및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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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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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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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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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3절 설치검사와안전검사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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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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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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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절 승강기의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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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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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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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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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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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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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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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5절 승강기의운행및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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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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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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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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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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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장 기술자의경력신고및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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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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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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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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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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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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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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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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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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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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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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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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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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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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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민법」의 준용】
제7장 승강기안전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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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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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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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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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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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협회 설립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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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건의와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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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민법」의 준용】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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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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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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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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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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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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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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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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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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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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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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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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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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