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7894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승강기등의제조업또는수입업
add
제6조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add
제8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add
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승강기부품등의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안전인증
add
제11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add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add
제1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add
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add
제15조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add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절 승강기의안전인증
add
제17조 【승강기의 안전인증】
add
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add
제19조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add
제2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3절 안전인증의대행
add
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
add
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add
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등에대한개선명령등
add
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add
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4장 승강기의설치및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설치등
add
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add
제28조 【승강기의 설치검사】
add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절 승강기의자체점검및안전검사
add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add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add
제33조 【안전검사의 면제】
add
제35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3절 설치검사와안전검사의대행
add
제36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add
제37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add
제38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절 승강기의유지관리업
add
제3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add
제40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add
제42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add
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add
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45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5절 승강기의운행및사고조사
add
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add
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add
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add
제4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add
제50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장 기술자의경력신고및교육
add
제51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add
제52조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add
제53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add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add
제5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add
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
add
제57조 【공단의 사업】
add
제58조 【임원】
add
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add
제60조 【보조금 등】
add
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62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6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64조 【「민법」의 준용】
제7장 승강기안전산업의진흥
add
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add
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add
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add
제68조 【협회의 설립】
add
제69조 【협회 설립의 인가 등】
add
제70조 【건의와 자문 등】
add
제71조 【「민법」의 준용】
제8장 보칙
add
제72조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add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add
제74조 【실태조사】
add
제75조 【보고 및 검사】
add
제76조 【수수료】
add
제77조 【청문】
add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양벌규정】
add
제8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
제1항
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
제1항
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