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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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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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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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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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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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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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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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의】
제2장 인사기관<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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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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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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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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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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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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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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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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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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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임시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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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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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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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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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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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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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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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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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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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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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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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임시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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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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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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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청 절차】
제3장 직위분류제<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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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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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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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위의 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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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시험<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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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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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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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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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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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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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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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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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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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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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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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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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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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개방형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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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공모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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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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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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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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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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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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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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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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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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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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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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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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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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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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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규임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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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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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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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승진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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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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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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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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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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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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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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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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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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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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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장 보수<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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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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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실비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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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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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6장 복무<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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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복무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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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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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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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직장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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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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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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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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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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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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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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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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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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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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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임규정】
제7장 신분보장<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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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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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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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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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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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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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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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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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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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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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정년】
제8장 권익의보장<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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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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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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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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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회보장】
제9장 징계<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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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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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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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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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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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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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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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징계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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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징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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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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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0장 능률<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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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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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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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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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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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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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표창】
제11장 보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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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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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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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수수료】
제12장 벌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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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정치 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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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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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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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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