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499호, 2020.10.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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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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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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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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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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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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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장 가정보호사건<개정2011.4.12> 제1절 통칙<개정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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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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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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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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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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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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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긴급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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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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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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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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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검사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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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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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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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송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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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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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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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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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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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형사소송법」의 준용】
제2절 조사ㆍ심리<개정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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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사ㆍ심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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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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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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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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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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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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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긴급동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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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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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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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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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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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임시조치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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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심리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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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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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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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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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증, 압수 및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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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협조와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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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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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처분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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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임규정】
제3절 보호처분<개정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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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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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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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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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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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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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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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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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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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용의 부담】
제4절 항고와재항고<개정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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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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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고장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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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고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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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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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신설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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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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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피해자보호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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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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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이행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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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6【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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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7【준용】
add
제55조의 9【위임규정】
제4장 민사처리에관한특례<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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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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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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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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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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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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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add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벌칙<개정2011.7.25>
add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add
제64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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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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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58조의2(특수상해)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
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
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
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
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
제285조(상습범)
(
제283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
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305조의2(상습범)
(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
(
제324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
제350조
,
제350조의2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
제1항
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
(
제14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의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
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
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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