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