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