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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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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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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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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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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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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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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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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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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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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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 등의 공고】
add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add
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add
제9조의 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add
제10조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add
제11조 【겸영업무】
add
제11조의 2【부수업무】
add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add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개정2020.2.4>
add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add
제16조
add
제17조 【처리의 위탁】
add
제17조의 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개정2020.2.4>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add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add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add
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add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관련산업<개정2020.2.4> 제1절 신용정보업<개정2020.2.4>
add
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add
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add
제22조의 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설2020.2.4>
add
제22조의 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add
제22조의 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3절 공공정보의이용·제공<신설2020.2.4>
add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신설2020.2.4>
add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add
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add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add
제26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add
제26조의 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add
제26조의 4【데이터전문기관】
제5절 채권추심업<신설2020.2.4>
add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add
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add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add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add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add
제34조의 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add
제34조의 3【정보활용 동의등급】
add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add
제35조의 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add
제35조의 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add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add
제36조의 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add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add
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add
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add
제39조 【무료 열람권】
add
제39조의 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add
제39조의 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add
제39조의 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add
제40조의 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add
제40조의 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add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add
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add
제45조 【감독·검사 등】
add
제45조의 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add
제45조의 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
add
제45조의 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add
제45조의 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add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5.3.11>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
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
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
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로, "
동법
제6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
같은 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
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3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
제1항
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
제12항
제2호
중 "
제33조
각 호"를 "
제3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
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
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
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
제1항
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제8호의2
,
제8호의3
,
제9호
및
제10호
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
제2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
제2항
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
같은 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
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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