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허가의 요건)
  •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4>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부칙 6조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