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4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상공인지원기본계획등의수립
add
제6조
add
제7조
제3장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등의지원
add
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add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add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add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add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add
제12조의 2
add
제12조의 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add
제13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14조 【조세의 감면】
add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6조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dd
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add
제1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17조의 3【대리인의 선임】
add
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add
제20조 【재원의 조성】
add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add
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add
제22조의 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add
제22조의 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22조의 4【부실채권의 매각】
add
제23조 【기금운용위원회】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add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add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add
제25조의 2【보조금】
add
제26조 【지도ㆍ감독】
add
제27조 【행정명령】
제7장 보칙
add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