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거래정지)
  • ① 조달청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세부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 3. 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 4. 그 밖에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