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4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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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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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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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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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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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조달정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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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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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회적 책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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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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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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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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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장 계약체결의요청및계약방법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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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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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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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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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4장 대금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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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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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제5장 조달물자및안전관리물자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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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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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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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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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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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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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포상금의 지급】
제7장 수요기관및조달기업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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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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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달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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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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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8장 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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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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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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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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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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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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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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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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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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