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