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4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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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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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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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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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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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조달정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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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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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회적 책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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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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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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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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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장 계약체결의요청및계약방법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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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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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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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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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4장 대금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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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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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제5장 조달물자및안전관리물자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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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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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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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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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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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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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포상금의 지급】
제7장 수요기관및조달기업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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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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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달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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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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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8장 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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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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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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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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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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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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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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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본문
중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로 한다.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
제10항
중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
제5조
제2항
"을 "
제14조
제2항
"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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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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