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