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2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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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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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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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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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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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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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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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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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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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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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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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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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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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징수유예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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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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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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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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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의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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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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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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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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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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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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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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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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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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