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2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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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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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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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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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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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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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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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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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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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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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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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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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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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징수유예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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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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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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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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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의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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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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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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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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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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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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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①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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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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