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 ④ 행정청이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