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2호, 2021.01.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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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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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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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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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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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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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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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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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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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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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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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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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징수유예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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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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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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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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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의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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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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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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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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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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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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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
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
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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