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5.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5의2.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부칙 2조 (사전통지 사항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