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2호, 2021.01.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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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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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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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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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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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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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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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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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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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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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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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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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징수유예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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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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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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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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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의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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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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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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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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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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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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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
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
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
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부칙 2조 (사전통지 사항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3조
제1항
제5호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
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제2조의2
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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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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