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법률 제16954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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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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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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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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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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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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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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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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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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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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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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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후 주택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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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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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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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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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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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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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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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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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불법조업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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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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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
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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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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