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954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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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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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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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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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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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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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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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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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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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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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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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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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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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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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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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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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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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등"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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