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 5. "대기업등"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