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954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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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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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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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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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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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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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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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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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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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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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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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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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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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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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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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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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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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
같은 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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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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