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954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add
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add
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add
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add
제9조 【시정명령】
add
제10조 【이행강제금】
add
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add
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add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add
제15조 【벌칙】
add
제16조 【양벌규정】
add
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
같은 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
같은 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