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153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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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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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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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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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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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상공인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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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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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상공인 주간】
제2장 소상공인지원기본계획수립및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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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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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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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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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제3장 소상공인지원및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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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창업촉진 및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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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력 확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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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무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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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판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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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디지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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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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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장 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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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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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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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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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조고도화의 지원】
제4장 소상공인보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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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영안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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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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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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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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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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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 영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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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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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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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세의 감면】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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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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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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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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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원기관의 설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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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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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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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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