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1445호, 2021.02.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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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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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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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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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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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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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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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2장 영세율적용과세액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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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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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제3장 면세물품의판매ㆍ반출확인및송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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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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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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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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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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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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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제4장 신고및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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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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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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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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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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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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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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