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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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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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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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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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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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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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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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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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및무항생제수산물등의육성·지원<개정2019.8.27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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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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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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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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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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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장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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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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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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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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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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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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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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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제3장 유기식품등의인증및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인증및인증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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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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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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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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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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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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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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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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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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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동등성 인정】
제2절 유기식품등의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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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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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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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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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인증심사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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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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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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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절 유기식품등인증사업자및인증기관의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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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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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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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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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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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4장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및무항생제수산물등의인증<개정2019.8.27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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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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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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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공시<개정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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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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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시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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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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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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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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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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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시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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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시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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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시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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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시업무의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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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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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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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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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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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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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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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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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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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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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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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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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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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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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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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7장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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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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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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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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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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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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