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법률 제1703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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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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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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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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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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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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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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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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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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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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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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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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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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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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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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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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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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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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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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