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7063호, 2020.02.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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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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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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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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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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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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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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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제2장 건설기술의연구ㆍ개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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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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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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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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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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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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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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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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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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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신기술사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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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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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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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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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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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건설기술인의육성등<개정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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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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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교육ㆍ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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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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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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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교육ㆍ훈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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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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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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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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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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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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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4장 건설기술용역등 제1절 건설기술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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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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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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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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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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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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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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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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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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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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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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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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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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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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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2절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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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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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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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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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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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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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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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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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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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건설공사의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표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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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설계 등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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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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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건설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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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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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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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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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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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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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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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사후평가 관리 등】
제2절 건설공사의품질및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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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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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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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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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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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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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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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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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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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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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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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안전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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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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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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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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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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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장 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의단체및공제조합<개정2019.4.30> 제1절 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의단체<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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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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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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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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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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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절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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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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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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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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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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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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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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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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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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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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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청문】
add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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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벌칙】
add
제8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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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add
제8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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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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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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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인쇄
보관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9.4.30>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9.4.30>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9.4.30>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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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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