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법률 제17063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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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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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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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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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
제2장 삭제<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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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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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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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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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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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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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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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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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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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3장 삭제<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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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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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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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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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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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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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3장 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지정·관리등<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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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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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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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관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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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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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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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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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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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제4장 연안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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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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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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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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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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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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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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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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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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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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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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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6장 연안의효율적관리<개정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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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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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안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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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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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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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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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연안에 관한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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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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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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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7장 보칙<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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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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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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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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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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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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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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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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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항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하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3의3. "연안재해"란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
제1항
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5. 삭제 <2018.4.17>
6. 삭제 <2018.4.17>
6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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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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