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
  •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나.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 3의3. "연안재해"란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 5. 삭제 <2018.4.17>
  • 6. 삭제 <2018.4.17>
  • 6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