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법률 제17063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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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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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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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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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
제2장 삭제<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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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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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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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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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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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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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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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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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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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3장 삭제<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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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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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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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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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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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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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3장 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지정·관리등<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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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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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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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관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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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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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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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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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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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제4장 연안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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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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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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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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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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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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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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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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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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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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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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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6장 연안의효율적관리<개정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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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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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안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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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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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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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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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연안에 관한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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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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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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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7장 보칙<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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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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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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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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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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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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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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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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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
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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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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