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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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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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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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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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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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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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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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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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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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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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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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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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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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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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홍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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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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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담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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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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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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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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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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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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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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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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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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