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3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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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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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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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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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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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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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조사의 날】
제2장 해양조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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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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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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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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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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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2절 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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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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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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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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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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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3절 수로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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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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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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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4절 해양지명조사및해양지명의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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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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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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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해양조사·정보업및해양조사장비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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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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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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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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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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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훈련】
제2절 해양조사·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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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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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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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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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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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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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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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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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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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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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제3절 해양조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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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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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장 해양정보의활용 제1절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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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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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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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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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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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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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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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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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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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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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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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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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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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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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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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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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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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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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업무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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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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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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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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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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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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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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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 또는 조사를 말한다.
가. 해양 등 수역(水域)의 수심·지구자기(地球磁氣)·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
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실시하는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항로조사
다. 연안(
「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연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연환경 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4. "기본수로측량"이란 모든 수로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제19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측량을 말한다.
5. "일반수로측량"이란 기본수로측량 외의 수로측량을 말한다.
6. "해양지명조사"란 해양지명을 제정·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형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조사를 말한다.
7.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8조
제1항
에 따른 해양조사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해양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8.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의 조합을 말한다.
9.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10. "해양정보"란 해양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얻은 해양예측정보를 포함한다.
11. "해양정보간행물"이란 해양정보를 도면(圖面), 서지(書誌) 또는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2. "항해용 간행물"이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가. 해도(海圖):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전자해도를 포함한다)
나. 항해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潮汐表), 항로표지의 번호·명칭·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燈臺表), 연안과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서지
다. 항행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
13. "해양조사·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관측 업무를 하는 해양관측업
나. 수로측량 업무를 하는 수로측량업
다. 해도제작 업무를 하는 해도제작업
라. 해양정보를 수집·가공·관리·유통·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는 해양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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