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 3.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 또는 조사를 말한다.
  • 가. 해양 등 수역(水域)의 수심·지구자기(地球磁氣)·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
  • 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실시하는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항로조사
  • 다. 연안(「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연환경 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 4. "기본수로측량"이란 모든 수로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측량을 말한다.
  • 5. "일반수로측량"이란 기본수로측량 외의 수로측량을 말한다.
  • 6. "해양지명조사"란 해양지명을 제정·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형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조사를 말한다.
  • 7.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해양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 8.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의 조합을 말한다.
  • 9.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 10. "해양정보"란 해양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얻은 해양예측정보를 포함한다.
  • 11. "해양정보간행물"이란 해양정보를 도면(圖面), 서지(書誌) 또는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12. "항해용 간행물"이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 가. 해도(海圖):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전자해도를 포함한다)
  • 나. 항해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潮汐表), 항로표지의 번호·명칭·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燈臺表), 연안과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
  • 다. 항행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
  •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
  • 13. "해양조사·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해양관측 업무를 하는 해양관측업
  • 나. 수로측량 업무를 하는 수로측량업
  • 다. 해도제작 업무를 하는 해도제작업
  • 라. 해양정보를 수집·가공·관리·유통·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는 해양정보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