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 2. 해양의 보전·이용·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 3. 기후변화에의 적응·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 4. 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