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3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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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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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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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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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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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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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조사의 날】
제2장 해양조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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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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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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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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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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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2절 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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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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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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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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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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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3절 수로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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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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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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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4절 해양지명조사및해양지명의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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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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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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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해양조사·정보업및해양조사장비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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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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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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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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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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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훈련】
제2절 해양조사·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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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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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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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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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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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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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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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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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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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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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제3절 해양조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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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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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장 해양정보의활용 제1절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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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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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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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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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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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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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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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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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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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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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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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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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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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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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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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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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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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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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업무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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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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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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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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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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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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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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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①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12조 (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30조
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수로사업 중 수로조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조
제13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모두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수로사업의 업종에 등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0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제13호
라목
에 따른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에 따라 발급한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은 각각
제33조
제1항
에 따라 발급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으로 본다.
②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정보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
제4항
ㆍ제5항 및
제35조
제4항
ㆍ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
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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