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