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을 하게 한 경우
  • 8.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②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