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13조 (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52조에 따라 판매대행업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판매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⑤ 판매대행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