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3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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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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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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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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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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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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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조사의 날】
제2장 해양조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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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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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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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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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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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2절 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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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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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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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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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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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3절 수로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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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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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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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4절 해양지명조사및해양지명의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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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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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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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해양조사·정보업및해양조사장비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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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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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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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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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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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훈련】
제2절 해양조사·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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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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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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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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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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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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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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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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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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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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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제3절 해양조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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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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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장 해양정보의활용 제1절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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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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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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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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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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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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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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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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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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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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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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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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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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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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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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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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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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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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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업무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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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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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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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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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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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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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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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13조 (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
에 따라 판매대행업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5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판매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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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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