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부칙 8조 (국가기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기준점 및 그 국가기준점표지는 각각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및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본다.
    부칙 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 2.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 3.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해양지명의 제정·표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해양지명의 국제등재 및 통용·홍보에 관한 사항
  • 6. 국가 간 해양경계의 획정과 관련된 조사에 관한 사항
  • 7.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 및 보급 등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 8. 해양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 9.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 10. 조사선박 등 해양조사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12. 해양조사·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 13. 해양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해양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