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12호, 2021.03.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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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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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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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의의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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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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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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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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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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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공의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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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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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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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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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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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련병원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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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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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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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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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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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의 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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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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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과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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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위탁】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
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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