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법률 제17472호, 2020.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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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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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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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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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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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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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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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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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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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제2장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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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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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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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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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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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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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검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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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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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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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항공기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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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선박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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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육로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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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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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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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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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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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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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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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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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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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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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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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건부 검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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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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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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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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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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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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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국제공인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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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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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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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 의2자료제출요청등<신설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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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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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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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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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안내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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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검역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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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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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장 검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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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검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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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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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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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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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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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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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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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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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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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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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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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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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2.3, 2017.12.19,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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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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