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072호, 2021.02.0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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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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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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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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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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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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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정과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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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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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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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금변동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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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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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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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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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
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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