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64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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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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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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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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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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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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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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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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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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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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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남북한 주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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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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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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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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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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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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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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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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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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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협력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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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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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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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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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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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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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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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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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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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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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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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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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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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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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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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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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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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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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형의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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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북한주민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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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
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
제3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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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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