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