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